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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영 교수] 심리상담사의 자격, 그리고 소명 - 권수영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 기사등록 2021-06-29 16:15:38
  • 기사수정 2022-05-09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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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4년부터 8년째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사 직군을 위한 법제화와 자격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심리상담사 모법(母法)이 없다보니 소명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민간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마음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심리서비스법 연구가 공개되면서 국내 상담계가 시끄럽다. 심리학 전공자들만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자격 조항 때문에 상담분야 교수 1500여명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심리상담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무려 70여년이 지났건만 이런 모습을 보고 로저스는 얼마나 깊은 한숨을 지을지 가슴이 탄다. 


출처: 경향신문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5050300005?utm_campaign=list_click&utm_source=reporter_article&utm_medium=referral&utm_content=%EA%B6%8C%EC%88%98%EC%98%81_%EA%B8%B0%EC%9E%90%ED%8E%98%EC%9D%B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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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5-09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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