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
(2021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2021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제 보건복지부를 소관부터로 하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되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특정학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법조문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리상담 분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사)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법(안)을 공개하여 학회원들의 문의와 의견을 접수하였고, 그 밖에 심리상담 분야의 검증된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법안을 수정 및 입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이며, 5월 21일 심리상담사법 설명회 이후 현재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담 형식으로 토론하오니 많은 관심과 수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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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은 무료 제공이며,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요건 및 회원유지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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